60대 男, '해도 너무 해' 폐지 벌이 여성 지갑에 손대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폐지를 줍는 여성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지 줍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지난 3일 오후 9시경 폐지 벌이 여성의 집에서 지갑에 있던 25만원을 훔쳤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지갑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