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男, '해도 너무 해' 폐지 벌이 여성 지갑에 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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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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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폐지를 줍는 여성의 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폐지 줍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지난 3일 오후 9시경 폐지 벌이 여성의 집에서 지갑에 있던 25만원을 훔쳤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지갑에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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