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숙사 시설 지도점검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장이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있고 기숙사 시설 관리가 관련규정에 크게 미흡하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4천520여 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천600여 명을 고용하고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원거리 등으로 인해 한국인 근로자들도 상당수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일자리현장지원단 활동,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 사업장 활동,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기숙사 규정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기숙근로자의 동의절차를 밟았는지 여부, 기숙사 설비 안전의 적정성, 기숙근로자의 사생활 보장 등에 관해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사업장이 기숙사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기숙사 시설 관리 운영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이 있는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선적으로 기숙사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후화, 가설건축물 등으로 안전 및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용창출지원사업인 고용환경개선금을 지원하여 기숙사 시설을 개ㆍ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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