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료방송 채널도 장애인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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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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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에서도 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을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방송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SO·PP 등 유료방송사업자 중 내년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편성·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을 지정·공표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방송은 KBS 등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이 의무화되면서 모든 지상파방송사는 올해 7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을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는 방송매출액 중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연평균 시청점유율 등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7%, 수화통역방송 3~4%의 편성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장애인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내년에는 153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정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20일까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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