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법무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법무법인 세종의 해외투자 전문변호사들과 인도 현지 로펌의 변호사들이 한국기업들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경련 최일송 고문은 개회사를 통해 “한-인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발효 이후 한국과 인도 양국 모두 협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법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2010년 CEPA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데 반해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인도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양국의 법률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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