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은 9일 “6억원을 제공한 유 모 계열사 대표의 경우 해당 검사와 평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다”며 “검사가 개인적으로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해 인간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세자금을 일시 빌려준 것으로 어떤 대가성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유진그룹은 해당 검찰간부와 어떤 자금거래도 하지 않았으며 유 모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것일 뿐 그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고검에 재직중인 김 검사가 지난 2008년 조희팔씨의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김 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네째 동생으로 현재 모기업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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