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비스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방법을 개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에 대해 1년에 2회 부과된다.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이다.
현재는 관내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방문 납부 및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032-770-6503).
동구 관계자는 "지로를 못 받았거나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5% 추가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많은 자동이체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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