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소방서는 “지난 2월 초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내 골프연습장 내 설치하는 스크린에 대한 방염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대상은 물론 기존 스크린골프장까지 내년 2월 4일까지 방염스크린을 설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로서,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화재취약대상이다.
이 때문에 소방서는 중점관리를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관내 위치한 스크린골프연습장 방염스크린 미설치대상 13개소에 대해선 안내문 발송과 현지방문 지도 등을 통해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어 기간내 방염물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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