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굴삭기 기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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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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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김경선 판사)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 현장책임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정모(45)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굴삭기 주변 작업자의 동태를 살펴 천천히 운전해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가 있다”며 고도의 위험한 레저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더욱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된다”며 “피해자나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3시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돌을 축대에 쌓은 작업을 하다 굴삭기에서 돌을 떨어뜨려 인근에서 작업 지시를 하던 현장책임자 이모(58)씨를 5.6m 아래로 추락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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