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안기환)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22)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씨의 신상정보는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학교와 부모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노예가 될 것을 강요해 강간까지 한 것은 죄질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나체사진을 찍고 가학적, 변태적 행위를 반복해 자신의 성적 요구 해소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 “피고인은 행위를 한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각 행위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안한 점 등을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12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강모(13)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강양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한 자신의 여자 친구집과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강양의 알몸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이때 알게된 강양의 이메일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이용, 이메일에 보관돼 있던 강양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와 부모님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씨는 강양에게 ‘나는 오늘부터 노예입니다’라고 외치게 하며 변태적인 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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