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된 '컴프리' 들어간 생식제품 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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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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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선교식품 '자연생식' 회수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생식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컴프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선교식품의 생식제품인 '자연생식'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구 동구 소재 선교식품에서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프리는 간기능 손상 등 유발물질로 입증돼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대구 동구)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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