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일 오후 10시경 군산시 한 길가에 술에 취해 걸어가는 B(46)씨를 가까운 골목으로 끌고가 폭행을 한 뒤 60여만원을 갈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지역에 현금을 갖고 다니는 선원이 많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도주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