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화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 3명은 사조그룹의 불공정행위를 무협의 처리하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지난 7일 고발했다.
공정위 담당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번 조사 당시와는 다르게 사실 관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허위문서 작성 등의 주장은 오해가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4월 화인코리아가 사조의 부당내부지원을 조사 요청한 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혐의처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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