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보고서 정액·종량 요금제 분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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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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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영업보고서 작성시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 수익을 구분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이용자가 늘면서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의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현행화했다.

방통위에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 매출액은 기존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려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 보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영업보고서와는 별도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상반기 회계자료의 경우 각 사업자의 IR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해 제출 의무를 폐지했다.

서비스 중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정보 활용도가 낮아 회계분리가 불필요한 서비스는 유사서비스와 통합했다.

LTE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했다.

LTE 서비스 도입 이후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19일 관보게재를 거쳐 2012년 영업보고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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