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 도는 국・도정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ㆍ복지ㆍ환경ㆍ도시건축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컨설팅 감사에 중점을 두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되, 최근 여수시 회계과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등 회계분야 횡령이나 유용 등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의 적법성, 낭비성 예산집행 사례,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주민피해, 공무원 기강해이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종합감사 기간 중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를 예방하고, 바람직한 감사운영을 위해 감사 종료 후 감사자의 전문성, 자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자료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가 만족하는 감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수감기관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하는「플리바겐」제도와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경 처리하는「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확대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발굴하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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