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월천 공사 사업비분담을 둘러싼 LH와 수원, 화성시간 갈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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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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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사업비 분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용인 서천택지개발지구 하류 반월천 정비공사가 경기도 중재로 합의에 이르게 됐다.

경기도는 하천정비 사업비 30억 중, 수원시 3억원(10%), 화성시 3억원(10%), 한국토지주택공사 24억원(80%)을 부담하는 내용의 최종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반월천은 수원(44.4%), 화성(52.4%), 용인(3.2%)시에 걸친 경계하천으로,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시 정비 요구를 받은 바,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지자체간 사업비 분담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번 최종 협약으로 사업시행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주관은 화성시가 하게 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은 각각 지자체별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 화성시에서 경기도로 일괄 승인 신청· 협의 후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서천지구는 용인시 서천동, 농서동 일원 1,142천㎡규모로 지난해 5월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했으며, 입주가 완료되면 4,424세대(12,387인)가 거주하게 된다.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은 “하천정비공사는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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