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민건장증진법 개정에 따라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였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150㎡ 이상의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내년 6월8일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한편 시는 추가된 금연구역과 기존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정책 안내문과 함께 금연 시행 스티커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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