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5일부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평일 오전 0∼8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구는 이를 위반하는 대형마트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 6월 시행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 측의 소송으로 중단되자 조례를 개정, 9월에 공포한 바 있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거쳐 구는 이날 지역내 대형마트 2곳과 SSM 8곳에 대해 의무휴업 등의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지난달 8일, 영등포구가 이달 7일, 서대문구가 이달 11일 조례 개정 등 작업을 거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강동구는 오는 23일부터 영업규제에 돌입한다. 이달 중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도 영업규제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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