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호산업·타이어, 그룹계열 인정'… 금호석유 "대법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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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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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15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제외소송(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계열제외소송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해 달라는 소송이다.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열제외신청에 대해 작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의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지난 15개월간 실질 지배력의 근거를 다퉈왔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사안이 파급력이 컸던 만큼 재판부에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대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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