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美 법원에 크리스토퍼 수 고소 "폭행·낙태 강요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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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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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주, 美 법원에 크리스토퍼 수 고소 "폭행·낙태 강요했다" 주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또다시 크리스토퍼 수를 미국에서 고소했다.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크리스토퍼 수를 사생활 침해·폭행·협박 등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한성주는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소장에는 "원고의 나이는 27세이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SBS 아나운서로 활동했다"고 적혀있다.

미국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한성주는 크리스토퍼 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가 낙태를 강요했다고 쓰여져 있다. 또한 말다툼을 할 때마다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 2010년 11월 LA 집에서 키가 183cm, 78kg인 크리스토퍼 수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성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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