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성폭행범 징역 15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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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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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범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주택에 침입해 만삭이던 임신부를 성폭행한 A(32)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여성이 임신 8개월인 것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식을 포기한 행위이자 피해자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34개월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 피해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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