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전기·가스요금, 우리가 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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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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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3개월 이상 전기·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기‧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추운 겨울 관내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가정용 가스와 주택용 전기에 한해 한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제외대상은 미납된 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통합으로 청구되는 경우,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된 경우,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경우,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오르는 전기·가스요금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부담을 덜어주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사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청방법은 내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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