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건수는 2만2800여건으로, 지난 9월 정기분 체납건수 6200여건을 포함해 모두 2만9000여건에 7억9000여만에 달한다.
이에 군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3회 이상 미납됐거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이 기간동안 농협 등 각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군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설물과 자동차 등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후납으로 고지됨에 따라 부과대상기간 중 폐업이나 소유권이전, 폐차 등으로 고지서를 받는 시점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변화 등의 위험을 줄이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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