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개발대상 구역이 15곳에서 14곳으로 축소됐다.
시가 지난 8월 주민들이 정비 예정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한 호원 주거환경개선 예정2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에서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시는 2차례의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정비기본계획 기준이 충족된 장암13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높은 만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반영키로 했다.
2020기본계획안은 내년 1월 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고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의정부시청 뉴타운사업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본계획안에 따른 주민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외된 가능1구역 등 14개 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기본계획변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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