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물지능통신·마이크로웨이브 전파사용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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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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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알뜰폰, 사물지능통신 및 고주파무선국 전파사용료가 줄어들고 초소형지구국 개설은 신고제로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전파사용료는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 면제해 최근 100만 가입자를 돌파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의 시장안착과 통신시장의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할 전망이다.

사물지능통신의 전파사용료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30원으로 고정해 2000원에서 대폭 내려 모바일 결제 등 관련 산업 발전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전파사용료도 감경해 마이크로웨이브 고정중계통신 운용비용을 줄여 고속 광대역 데이터 송수신 활성화를 통해 통신산업 및 관련 장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고주파 대역 전파자원 이용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지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산간·도서 초등학교의 교육망 및 산불예방 등에 사용되고 전파 혼·간섭 우려가 없는 초소형지구국 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완화하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해 비용 절감으로 위성산업 활성화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은 “전파의 이용이 방송과 통신 뿐 아니라 의료복지, 교통, 유통, 공공안전 등 서비스산업 및 국민생활 전반에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국내 전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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