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내년 상반기 공론화를 위한 민간자문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도출된 공론화 결과는 2014년까지 수립되는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된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부는 이르면 2015년 부지선정을 위한 부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하며 2020년에 중간 저장시설의 건설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 차관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지속적인 원자력발전 여부를 떠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서 이번 발표가 관리대책 마련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용후 핵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석 차관과의 일문일답.
▲내년에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면 부지선정 후보도 함께 논의되는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부지선정의 구체적인 논의까지 나오기는 힘들다고 본다. 다만 최종 부지선정을 위한 과정의 논의라고 보면한다. 공론화위원회 건의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지선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지역후보는 누가 최종적으로 선정하는가.
-부지선정위원회나 유사한 조직이 맡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진행중인 핵폐기물 재처리협상이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만약 긍정적으로 협상이 나온다면 영향을 미치나
-두 사안은 별개로 봐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별개로 추진된다. 핵심은 공론화위원회다. 부지선정이 결과적으로 관심을 모으겠으나 방사선 폐기물 문제의 가장 큰 것은 과정이다.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다. 예를 들어 중간시설에서 습식 또는 건식 등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계획수립의 책임은 정부가 있지만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한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공론화위원회가 민간자문기구로 구성되는가. 어떤 위원들이 참여하는가.
- 현행 법적규정은 방사물폐기물 법에 의해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순수하게 민간자문기구로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이며 정부 책임하에 결정하게 돼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결정했을때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론화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공론화위원회 예산신청은 해놓은 상태다. 국회의 정부안으로 들어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통과된 상태며, 이변이 없는한 정부 안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환경단체나 인사를 포함시킬 계획인가.
-위원장이 결정되면 논의할 방침이다. 환경단체 인사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임시저장시설이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늦어도 2024년 이전에 중간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권고안이 있었다. 문제는 없는가.
-최종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곳은 없다. 대개 선진국들이 중간저장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발전소 단위의 임시저장이 포화된다는 얘기인데 발전소내에서 조정을 꾀해서 2024년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저장시설을 완공해서 옮겨가거나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부지선정위원회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나.
- 법안에는 15인 안팎으로 구성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유지기간은. 부지선정위원회와 어떻게 맞물리나.
-계획은 2013~14년이다. 하지만 그 전에 부지선정위원회가 결성되면 자동 해산되는 기구다.
▲부지선정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부지선정있기까지의 합당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다.
부지선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틀을 짜는 것이다. 부지 결정은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핵저장시설의 수명은
-평균 50년이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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