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인협은 성명을 통해 "현행 유통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 강화된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행위는 유통업계는 물론 농어민, 영세 임대소상공인, 중소 납품협력업체 모두를 괴롭게 하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정부는 물론 상인단체와 대형유통업체 당사자들이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상생협력 기금 마련 등을 협의하며 '자율'과 '상생'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이러한 상생 의지를 꺾고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개정된 유통법을 보면 의무휴업일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 △사전입점예고제 △대규모점포 등록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체인협 관계자는 "맞벌이부부 경우 오후 10시 이후 마트를 이용할 수 없게 돼 불편을 겪을 것"며 "이들은 주로 퇴근 후에 장을 보게 되는데 밤 10시 이후에는 재래시장도 문을 열지 않아 쇼핑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체인협은 "농어민 역시 농산물의 신선도, 재고 부담 등을 고려한 소극적 발주와 판매 기회 손실 등으로 연간 약 1조7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소납품협력업체 또한 판매기회가 줄어들어 3조1000억원가량 매출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영세임대소상인은 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직격탄을 맞는 대형유통업체는 연간 23%인 약 8조100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 생계형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체인협 측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체인협은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이 55% 이상인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 대해 본래 유통법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체인협 측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또한 국제협정 위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형유통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체간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시도는 좌초되고, 다시 극단적 대립의 결과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한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상생합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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