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불법 유사의료행위까지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시민모임은 20일 서울 소재 피부관리실 50곳과 최근 1년내 피부관리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실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2%가 피부관리실에서 기기를 이용해 관리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26%는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은 점·기미·주근깨 레이저(18.9%)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필링기(16.9%) △IPL(14.5%) △고주파(8.4%) △중저주파(7.0%)가 그 뒤를 이었다.
부작용 증상으로는 피부트러블(27.2%)이 가장 많았고 홍반(20.3%), 통증·쓰라림(18.8%) 순이었다. 또 부작용 경험자 가운데 60.0%는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은 피부관리실의 기기 사용에 대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피부관리실로부터 사용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9.5%는 피부관리실 이용 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4조에서는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행하는 것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피부관리실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거나 광고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시모 측은 "IPL, 레이저 제모, 크리스탈 필링, 반영구 화장 등 피부관리실에서의 기기를 사용한 유사의료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관리 업무가 아닌 기기를 사용한 치료 개선 등의 행위는 유사 의료 행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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