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판사는 “담임교사 A씨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어린 여학생이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녀를 잃은 부모의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환경미화 심사를 앞두고 담임교사 감독하에 창틀에 걸터 베란다를 청소하다 5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여고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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