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한 반면,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 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편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버스 업계의 전면 파업 경고에도 이날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기일이 지나서 자동 상정된 것”이라며 “의결이 될지 소위로 넘어갈지는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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