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싱가포르 진출 위한 산업안전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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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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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싱가포르에 진출했거나 진출예정인 국내기업에게 산업안전보건의 유용한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21일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진출시 숙지해야 할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 싱가포르 편’을 출간했다.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이번 책자에는 싱가포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재해 발생신고 의무사항 △법적 안전보건교육 제도 △검사 및 안전인증 제도 △근로자 건강검진 제도 △작업환경측정 및 화학물질 관련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현황과 연락처, 201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나라와 수출입 현황 등과 더불어 부록으로 싱가포르 산업안전보건법 전문을 제공한다.

제도집에 따르면 누적 신고기준으로 지난해까지 싱가포르에 대한 국내 투자는 1570건으로 약 52억4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싱가포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최대 50만불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석유공정이나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공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집을 싱가포르에 진출 예정인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기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산업안전보건 해외정보 취득이 어려운 50인미만 국내 사업장의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편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지난해 6월 베트남 편을 제작해 보급한 이후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를 거친 뒤 6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편을 포함해 그동안 발간한 국가별 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국외안전보건 정보’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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