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전은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불이 난 주모씨 집에는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 공급을 제한했을 뿐 단전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15만7000여원의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면서 “집주인이 있을때 전류제한기를 설치했고 사용방법 또한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이 단전이 아니라고 강조한 ‘(주씨의 집은)전류제한기 설치 이후 전력 사용여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전력을 쓴 것으로 알았으나 착오가 있었다”며 “단전이 아닌 제한 공급(전류제한)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했을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당초 한전측은 전류제한의 경우 220와트 이상 전력을 한번에 사용하면 자동으로 공급이 차단되게 하는 차단기를 리모컨으로 다시 켜는 방법을 시연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주씨는 경찰에서 “전기를 전혀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리모컨이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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