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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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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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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이 참 사장이 2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정식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한국관광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의 위증 논란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공사 건물 16층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 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내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의 영업실적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이에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채욱 사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항 내 면세점이 지난 5년 동안 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은 적자 51억원을 내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며 "또 공항공사가 특별히 1140억원(임대료)을 할인해 줬기때문에 우리 공항공사도 1140억원을 손해 봤다"고 증언했다. 이후 양 기관은 적자 여부를 둘러싸고 위증논란을 벌여왔다.

이에 이참 사장은 "이채욱 사장의 '지난 5년간 51억 적자'라는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정확한 영업이익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42억원을 기록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65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다고 해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조장을 22일 오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 참 사장은 "이채욱 사장의 발언은 결국 2008년 1~2월간 관광공사가 기록한 93억원의 흑자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계 원칙도 무시하며 작위적으로 빼버리고, 한술 더 떠 사실상 3년 9개월간의 실적을 5년간이라고 발언한 점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면세점의 공공성을 당시 정부에서도 인정해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과 임대료가 결정된 사항이며, 이마저도 유동인구가 적은 공항 서편 배정, 그리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인기상품(양주·담배·향수·화장품 등) 판매 배제 등 지극히 불리한 조건하의 계약이었다"며 " '(임대료)1140억원을 더 할인해줬기 때문에 공항공사도 114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채욱 사장의 주장은 논리부터가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참 사장은 이채욱 사장의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사장은 "공기업 사장이 국정 감사장에서 타 공기업을 거론하며 세금을 축낸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한국관광공사의 역사와 존재가치, 정체성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962년 부터 지금까지 면세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총 2조원 내외에 달하는 수익금 모두 한국관광을 위해 재투자 해 왔다"며 "이 채욱 사장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수치를 근거로 국가 세수만 감소할 뿐 공익재원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참 사장은 “이에 한국관광공사의 전체 전·현직 임직원의 명예를 지키고자 고소를 결정했다”며 “더불어 잘못된 공항의 주장이 사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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