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AP,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보르도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요주의 증인(witness under caution)’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법원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의 신빙성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서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이자 프랑스에서 가장 돈이 많은 여성으로 여겨지는 릴리안 베탕쿠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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