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개인정보유출, SK컴즈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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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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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SK커뮤니케이션즈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3일 김모씨 등 2847명이 SK컴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1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SK컴즈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규 SK컴즈 최고비즈니스책임자는 “판결 여부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등의 서비스가 해킹 당해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후 일부 변호사와 가입자들은 SK컴즈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개인정보를 가져간 해커가 중국 아이피(IP)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마쳤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 4월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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