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 코스트코..대형마트 규제 따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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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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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어기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규제 준수’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 대구점은 의무휴업일인 이날 조례에 따라 매장 문을 열지 않았다.

지난 11일 양평점 문을 닫은 데 이어 전국 8개 매장 중 두번 째로 의무휴업을 준수하기로 했다.

코스트코 측은 홈페이지에서 “양평점과 대구점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할 것”이라는 공지문을 띄운 상태다.

이는 대구시가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코스트코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조례 개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코스트코는 최근 발족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참가를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회는 유통대기업과 중소상인이 모여 휴일 영업규제와 신규출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이다. 지난 20일 열린 첫 회의에 코스트코는 참여하지 않았다.

협의회를 주도한 지식경제부 측은 “1차 회의 당시 코스트코 부대표가 와서 회의를 참관했다”며 “다음 회의부터는 협의회에 정식 참석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거센 비난에 직면한 코스트코가 여론을 의식해 영업규제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강행 후 많은 언론이 해당 논란을 다뤘고 급기야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며 “코스트코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최근 자체 소식지인 ‘코스트코 커넥션’ 최신호에서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와 목소리에 놀랐다”며 “회원·직원·공급업체에 사과드리며 가능한 사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코스트코는 그동안 국내 기업과 교류 없이 독자적인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업체들과 소통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코스트코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국내 대형마트들의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일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고서 휴일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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