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에 성폭행 시도...미수에 그친 30대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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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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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주택에 침입해 만취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징역 2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만취해 잠든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6월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5,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26일 새벽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목격자에 의해 발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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