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세금 감면 혜택 축소..높은 최저한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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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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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근로자가 일정액 이상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올려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고소득 개인ㆍ사업자의 소득세 비과세ㆍ감면을 제한하고자 총액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ㆍ감면을 줄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근로소득에 대해선 최저한세율 제도 적용이 어려운 만큼 감면총액의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과세ㆍ감면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게만 적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적어도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 근로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은 한도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자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세에도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ㆍ감면으로 낼 세금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감면액이 커도 최저한세율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사업소득자의 산출세액에 35%의 단일한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선 별도로 높은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소득이 적으면 35%가 유지되지만 고소득자에게는 더 높은 최저한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최저한세율은 적어도 40~50%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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