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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합동물류 제재…영업소에 30억 상당 비품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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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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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800여 개 영업소에 비품 강요…테이프·봉투·종이컵 다양<br/>-형제지간 회사 경동·합동물류, '거래상 지위 남용'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택배업 시장점유율 5위의 경동물류·합동물류가 전국 800여 개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동·합동물류가 지난 2009년 9월~2011년 12월까지 약 30억원 규모의 비품을 전국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강제 공급한 행위로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동물류와 합동물류는 각각 백영길, 백영창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형제지간으로 전국운송사업을 공동 수행키 위해 업무협력약정서를 체결, ‘경동택배’, ‘경동·합동택배’ 등의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이 강제 공급한 비품은 테이프(1박스 당 5~6만원)·봉투(1박스 당 3~5만원), 그릇·양말, 컵 쌀국수면·종이컵(1박스 당 약 1만1000원) 등의 일반 사무용품 및 기념품, 소모용품들로 다양하다.

특히 해당 업체들은 비품 대금에 대한 사후 영업소 미수채권을 포함, 청구하는 방식을 강제했다. 미수채권 발생 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적용된다.

경동·합동물류 측은 대량구매에 따른 비품구입 가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전 주문 없는 일방적 공급은 불필요한 구매를 유발시킨다.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어려울 수 있다.

거래상 지위가 열악한 영업소는 해당 택배사 거래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최근 NICE신용평가정보가 조사한 택배업 시장현황에 따르면 국내 택배산업은 홈쇼핑과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으로 급성장하는 추세다. 2001년 매출액이 1조원 수준에서 2009년 2.7조원 수준으로 9년간 매출액 기준 연평균 13.2%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과장은 “택배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전국 800여 개 영업소 운영자들에게 비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법위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택배업 등 국민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의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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