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박근혜, ‘유신피해자 보상법’ 공동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1-26 1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과거사 해결 노력 일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박 후보의 마지막 법안이 됐다.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초헌법적 권한인 긴급조치는 반유신세력 탄압도구로 악용된 법안 중 하나다.

박 후보의 법안 공동발의는 대선국면에서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과거사 해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긴급조치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상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로 하여금 피해자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정하도록 하되, 긴급조치 피해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해 보상 정도는 달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보상금은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한 후 합산해 지급하도록 했으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관련법에 따라 형사보상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받았다면 그만큼 보상금액은 차감된다.

아울러 법안은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특별사면과 복권 건의 및 전과기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호, 4호, 7호, 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2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도 지난달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