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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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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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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나서<br/>의료전문 통역사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제로 대두된 불법브로커 등 의료관광 문제와 관련,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등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고 27일 밝혔다.

불법브로커로 인해 국내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판이 형성되고 있어,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복지부는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불법브로커의 거래 실태파악 및 현장지도를 실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및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의료관광 관련 불편을 접수할 수 있는 안내를 활성화하고, 환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전문 통역사와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의료통역사 등 'Global Healthcare Expert 1만명 양성 Project' 추진한다.

2020년까지 간호직 5000명, 의료통역사 4000명 등 약 1만 1000명을 추가로 발굴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 센터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 재직자․병원 국제마케터 등 실무인력 1만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성형외과/피부과 뿐 아니라 중증질환과 힐링 등으로 진료과목을 다변화한다.

현재 내과통합 및 중증 관련 질환자가 늘고 있어, 정부송출환자 및 보험사 참여로 비중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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