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3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양주 일영지구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양주시가 신청한 양주 일영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양주 일영지구는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378-1번지 일대 6만2천㎡ 부지에 8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도는 이날 양주 일영지구 공동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적정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계획 및 용도지역변경(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을 심의했다.
이 결정안은 양주시에서 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도가 최종 결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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