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원석 前동아그룹 회장·차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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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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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9)과 차남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됐다.

27일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6억6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고발하고 차남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를 적용, 검찰에 의뢰했다.

지난해 12월 최 씨는 학교법인 K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빅혼 골프클럽 회원권 환급금 25만 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를 아들에게 양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세범처벌법 7조를 보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거짓 계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면탈행위 방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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