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3) 경사 등 경찰관 2명과 교도관 1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A 경사는 이달 중순 불구속 입건으로 대기발령됐으며,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휴가를 다녀온 후 26일 무단결근한채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직장 무단이탈 경찰관 발생 수배를 내려 A 경사를 찾고 있다.
A 경사는 2006년 한 전직 경찰관으로부터 조희팔 다단계 법인의 행정부사장 강모(50·중국 도피)씨를 소개받고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차용금 또는 생활비 조로 8차례에 걸쳐 6천700여만원을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경찰서 소속 B(53) 경감은 강씨로부터 함께 바다낚시를 하자며 경비 조로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계좌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북 모 교도소 교도관 C(47)씨는 2008년 8월 강씨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조희팔 자금 총괄책임자인 강씨의 차명 계좌에서 이들 3명의 자금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경찰은 “3명 모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경찰관 2명은 금품을 받을 당시 사건 관할 경찰서에 함께 근무했으나 조희팔 사기사건을 직접 수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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