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UN에 등록된 CDM 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총 76건으로 농업 부문은 포함되지 않았다.
CDM 사업등록자인 농업 경영체는 향후 10년간 약 1만6640tCO2의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아 이를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또 한국전력에 매전(2492MWh/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량 1만6640tCO2은 2000cc 승용차 100대로 서울-부산 간을 1165회 왕복할 때의 배출량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소나 돼지 등의 배설물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와 퇴비, 액비를 생산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0년 정읍 등 6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제도로서 온실가스 비(非)감축의무 국가에서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100개소를 설치해 연간 365만t의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16만6400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림어업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함께 시설원예 및 육상양식장 등에 지열, 목재펠릿 및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할 것"이라며 "농어업경영체가 이러한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하여 온실가스 배출권(CERs) 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통해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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