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20℃제한'..범국민 절전운동 내달 3일부터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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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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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다음달 12월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예년보다 심한 추위로 겨울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되는 범국민 절전운동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내달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 의무감축을 시행 △전기 다소비 건물의 난방 온도 20℃ 제한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오후 피크 시간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 등의 전력의무감축을 시행한다.

또 예비 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의 난방기 운영을 제한하고, 단속활동과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도(최대 300만원)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3일부터 한달여 동안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빌딩, 상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보의 주 골자는 겨울철 생활 속 에너지절약 캠페인인 ‘아싸가자 국민발전소’의 4대 실천요령인 △에너지 사랑나누기 △건강온도 20도 지키기 △내복 스타일 △전열기 뽑기 등을 통한 절전문화 확산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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