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간정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관련업종을 구체화한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가 통계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돼 등록을 마쳤다.
산업 특수분류란 에너지·물류·스포츠 등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다.
공간정보산업은 이 분류에 지난 1991년 9월 에너지산업 이후 물류·스포츠·자동차·관광·환경·ICT·로봇·콘텐츠·저작권산업에 이어 11번째로 등록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간정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공간정보 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수분류에 따라 앞으로 공간정보산업 범위 및 시장규모 및 변화추세, 산업 종사자 등 규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공간정보산업 진흥 및 지원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제조·유통·서비스 등 6개 대분류, 17개 중분류, 24개 소분류로 이뤄졌다. 여기에 △기기 및 용품 제조업 △도매업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로 구성된다.
산업의 현황을 시범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 시장규모는 4조8000여억원, 기초사업체 4000여개로 확인됐다. 이 중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분야(1조9800억, 41%)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스크린골프·포털지도 등 융·복합 및 활용 서비스 성장규모는 연간 30%로 확인됐다.
향후 IT·모바일 등 첨단 산업과의 접목으로 급성장하고 특히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국토연구원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특수분류를 계기로 공간정보관련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공간정보산업 근간인 측지·지적·수로분야와 새롭게 포함된 포털(KT·네이버)·네비게이션(팅크웨어) 및 위치기반·게임(골프존 등)·U-city 등 다양한 활용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 등에도 찾을 수 없는 세계최초 사례”라며 “공간정보산업의 정책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 및 산업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www.kostat.go.kr) 통계분류(특수&기타분류)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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