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는 전문 인력으로,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일할 수 있다.
위반내용별로 살펴보면 대상자 명부 미비치 등 교육과정 운영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출석부 관련 위반사례 5건, 간판 미부착 및 강의실 안내 부족 4건 순이었다.
시는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다 적발된 9개 교육기관에 대해 지정취소와 사업정치 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으로 적발된 9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시는 또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기관과 폐업의사를 밝힌 기관 등 28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자진 폐업을 권고하거나 직권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특별교육을 다음달 실시한다. 또 전체 교육기관에는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149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요양보호사 17만4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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