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관공서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 계약 전에 원가산정은 정확하게 되었는지, 공사방법 선택은 적절한지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시설공사, 용역 및 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도는 계약심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관행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탈피해 현장 확인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을 계약심사에 적용했으며, 인건비와 재료비 등 원가산정 방법과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심사해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김기봉 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사업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다”며 "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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