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오픈마켓 최초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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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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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11번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청·기술표준원 등 정부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위해상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유통업체에 전달해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11번가 측은 "위조품 110% 보상제, 고객실수 보상제, 24시간 고객센터 등 한 단계 높아진 신뢰 서비스를 선보여 소비자 안심거래 환경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인증 획득에 따라 깨끗한 정자상거래 환경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번가는 상공회의소 전자상품정보 사이트 코리안넷에서 수집된 정보가 자체 판매 차단 시스템에 연동돼 위해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했다.

11번가는 각 상품 페이지마다 위해상품 검색 기능을 담아 소비자가 직접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자 역시 상품 등록 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기존 오픈마켓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품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됐다"며 "위해상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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