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경찰서는 29일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20·울산 동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날 낮 12시 20분께 김씨는 동구 방어동 자신의 가게 앞 도로에 부착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건 끈을 가위로 잘라 인근 공터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는 가게를 가려 영업에 방해되서다.
이밖에도 울산에서는 대선 후보의 현수막 훼손 사건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7일에도 중구 우정동과 다운동에 설치된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 훼손된 바 있다.
현수막이나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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